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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서 4t 자연석 무단 훔친 70대 징역 2년

2025-04-03T07:45:01Z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 했던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연석을 캐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주변을 훼손했다. 하지만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rofile Image Maria Kostova

Source of the news: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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